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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마다 난방하느라 치솟는 도시가스 비용때문에 속상하신 적 많으시죠? 올해는 조금씩 줄여써서 가스비도 절약하고 절약에 대한 캐시백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이트에 가시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 무엇인지, 가입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까지의 한도가 있으며, 10원단위 절사됩니다)
*단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ex) 동절기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시 도시가스 사용량이 5%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시 8%이상 절약해야 캐시백이 가능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중앙난방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 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산업용, 업무난방용) 사용자
③ 신청자와 도시가스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기간
2023. 12월~ 2024. 3월(총 4개월 동안 신청 가능)
절감기간: 2023. 12월~ 2024. 3월 (2024. 1월~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2023. 3월 (2023. 1월~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 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 없는 기온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은 1도 상승시 8%로 기준이 변경됨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 100원/ ㎥ | 200원/ ㎥ |
회원 가입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 를 통해 가입하며, 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 회원 : 개별 난방 사용자 (1인 1고객 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 회원 : 중앙 난방 사용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세대는 개인회원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 가능)
회원 가입 시 준비 사항
개인 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단체 회원: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은 에너지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캐시백 일정 안내
신청기간 | 2023.12.01~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01~ 2024.03.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 5~6월 |
장려금 지급 시기 | 2024. 7~8월 |
지금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에너지 절감하셔서 가스비도 아끼고 현금 캐시백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