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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주소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 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 상 1984.1.1~2005.12.31 출생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 액수를 5.5%로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30,000,000 × 0.055 ÷ 12=13만원(천원 단위 절사)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되며, 이를 월세액 80만원과 합한 것이 93만원이 되기 때문에 96만원 이하에 속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40,000,000 × 0.055 ÷ 12= 18만원(천원 단위 절사)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되며, 이를 월세액 80만원과 합한 것이 98만원이 되기때문에 96만원이 넘게 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1년 월세를 1회에 선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3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 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 밑으로 건강보험이 속해져 있으면 부모 등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표 소득판정 기준표는 아래 공고문 4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고문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7MB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클릭 후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 가능

     

    ✅ 외국인, 재외국인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 접수 및 선정 일정

     

     

     

    ■ 접수 기간: 2024. 4. 3(수)~4. 23(화) 18:00 마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할 것)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 생애 1회

     

    ■ 심사 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 지급 시기: 지급 예정월에 2개월 분 계좌입금 (첫 지급 7,8월분 8월 26일 지급 예정, 변동 가능) 

     

    ※ 서울 주거 포털의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4월 3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기간이 도래했을 때 메일을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하시어 꼭 신청해두시고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기간내에 서류 준비 및 신청하시어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마련한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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