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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년동안 최대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주소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 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 상 1984.1.1~2005.12.31 출생자)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 액수를 5.5%로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30,000,000 × 0.055 ÷ 12=13만원(천원 단위 절사)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되며, 이를 월세액 80만원과 합한 것이 93만원이 되기 때문에 96만원 이하에 속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40,000,000 × 0.055 ÷ 12= 18만원(천원 단위 절사)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되며, 이를 월세액 80만원과 합한 것이 98만원이 되기때문에 96만원이 넘게 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1년 월세를 1회에 선납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3월) 평균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 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 밑으로 건강보험이 속해져 있으면 부모 등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표 소득판정 기준표는 아래 공고문 4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고문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클릭 후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지원 가능
✅ 외국인, 재외국인
✅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 접수 및 선정 일정
■ 접수 기간: 2024. 4. 3(수)~4. 23(화) 18:00 마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할 것)
■ 지원 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 생애 1회
■ 심사 결과 발표: 2024년 6월 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 지급 시기: 지급 예정월에 2개월 분 계좌입금 (첫 지급 7,8월분 8월 26일 지급 예정, 변동 가능)
※ 서울 주거 포털의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4월 3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기간이 도래했을 때 메일을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하시어 꼭 신청해두시고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기간내에 서류 준비 및 신청하시어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마련한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