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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나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 뿐아니라 주택 청약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 보게되는 용어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정확한 의미를 몰라 혼동되곤 하는데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 정확한 의미와 쓰여지는 범위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의미 

     

     

    직계존속에서 '직계'는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혈연이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혈연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의 친족과 같이 '방계'가족으로 구분됩니다.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을 기준으로 나보다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보다 높은 세대 중 방계를 제외한 직계존속은 아버니,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일반적인 가족의 윗사람을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는 혈연이 아니므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속은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하며 비속에는 조카 등도 포함되지만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등 본인의 아랫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른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와 쓰임 

     

     

    ✅ 상속이 발생할 경우 

     

    현재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만약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자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2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상속이 됩니다. 1,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넘어갑니다. 

     

     

    ✅ 증여가 발생할 경우 

     

    현재 직계존속과 성인인 직계비속에게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며, 미성년 직계비속에게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결혼, 출산하는 직계비속에게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증여세 신고, 계산 방법과 결혼 출산 증여 공제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청약의 경우 

    주택 청약을 할 때 모집 공고문을 보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택 청약 조건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만 해당)'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기준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이라고 해도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1년 동안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니다.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혼인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게도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다면 살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법률적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골치아픈 문제보다는 기분 좋은 일들에 이러한 법률용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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