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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집값, 비싼 물가에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 요즈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에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 모집인원
총 10,000명을 모집하며, 각 구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444 | 442 | 356 | 339 | 489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416 | 435 | 656 | 311 | 399 | 526 | 434 |
✅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바로가기☞ )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이 예상되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서류의 누락과 미비를 방지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서류를 출력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항목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 최종 참여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시 유의사항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증빙서류는 되도록 컴퓨터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홈택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16 ⇨ 발급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
세금신고내역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
매출집계표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미리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