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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한 청년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 힘든 요즈음인데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기간과 대상, 가입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고용과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은행 적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에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가입기간: 60개월(5년)
▣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취급기관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각 은행별로 우대 금리가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취급하는 은행과 금리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혜택:
- 적용 이율 최대 6%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 매월 총급여액수에 따라 2만1천원~ 2만4천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유지 시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불 연계하면 최대 856만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6천만원 이하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만, 6000만원초과~7500만원이하 사이의 소득구간에서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매월 초 취급 은행 앱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비교플렛폼 '핀다' 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한 자격 적합성과 예상 총 이자, 총 한도 등을 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으며, 개설 은행앱으로 바로가기를 할 수 있어 편리하게 계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예상되는 이자와 자격 적합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과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개설하시어 목돈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