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나 상속과 같은 법적 절차 뿐아니라 주택 청약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 보게되는 용어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정확한 의미를 몰라 혼동되곤 하는데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 정확한 의미와 쓰여지는 범위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의미 직계존속에서 '직계'는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혈연이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혈연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같은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의 친족과 같이 '방계'가족으로 구분됩니다.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을 기준으로 나보다 높은 세대를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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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6. 02:32